남편 내연녀 가게 앞 '불륜하지 맙시다' 시위했다 고소당한 아내 SBS뉴스
A 씨는 2021년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가량 남편과 불륜 관계인 B 씨가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켓 내용의 대상자가 B 씨인 점을 추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피켓에는 불륜의 대상자가 B 씨임을 추측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며"B 씨가 있는 건물에는 B 씨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켓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주체가 특정됐거나, B 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A 씨는 가게 출입문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을 뿐 출입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1인 시위를 벌인 것만으로 영업장 운영을 방해할 정도의 위력이 행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입니다.
A 씨는 2021년 10월 부산의 한 사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남편과 B 씨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고, 이 녹취록을 남편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해 공개했습니다. 재판부는"이 사건 분쟁의 발단,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떠나서, A 씨가 B 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위법하게 녹음한 내용을 소송의 증거 자료로 제출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면서도"다만 배우자와 B 씨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항의하던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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