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상습 야간 외출' 성범죄자…귀가 명령에 '빡빡하게 굴지 마' SBS뉴스
오늘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4년 6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6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매일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야간외출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또 A 씨는 야간 외출 금지 명령 위반을 확인한 울산보호관찰소 직원이 전화로 귀가를 지시했으나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직원에게 전화로"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라"며 욕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처럼 법원이 부과한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지난해 9월에도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받은 30대 성폭력 전과자가 예비장인을 만나러 간다는 이유로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총 9차례 어긴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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