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 사 들고 갔는데…친동생 보자마자 흉기 휘두른 형 SBS뉴스
22일 부산지법 형사5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습니다.판결문에 따르면 어린 시절부터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A 씨는 B 씨를 비롯한 가족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 2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B 씨와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B 씨가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난 A 씨는 살해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B 씨를 마중 나갔습니다.
놀란 B 씨가 도망가는데도 A 씨는 뒤쫓아가며 여러 차례 흉기와 둔기를 휘둘렀고, B 씨가"형, 나 죽을 것 같다. 그만해라"고 애원하자 그제야 스스로 범행을 멈췄습니다.이어"다만 A 씨는 가정형편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 후 공장을 다녔는데, 계속 일을 하도록 강요한 부모에 대한 원망이 다른 가족에게 공격적인 방식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며"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자가 병원에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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