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12년간 장애인 단체 위장해 수억 벌었지만…法, '생계형 범죄' SBS뉴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 형사 4 단독은 상습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장애인 봉사단체를 연상하게 하는 명칭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장애인이 직접 만든 물품을 보내줄 테니 후원금을 보내달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속여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그가 자원봉사자 행세를 하며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12년간 빼돌린 후원금은 3억 7,591만 원, 이에 속은 피해자는 총 708명에 달합니다.선의를 갖고 후원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실제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이 아닌 A 씨가 과거 양말공장을 운영하면서 남은 재고품 등을 수령했습니다.이에 법정에 선 A 씨에게 재판부는"공정하고 투명한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해 궁극적으로는 기부 문화 전반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면서도"A 씨가 실제로 얻은 이득액은 매달 26∼52만 원 정도로 생계형 범죄로 볼 수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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