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제보] 54년간 아들 버린 모친인데…사망 보험금 모두 주라는 법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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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제보] 54년간 아들 버린 모친인데…사망 보험금 모두 주라는 법원

부당한 사망 보험금 상속 항의 김대호 기자=아들이 3살 때 재혼해 떠난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그 아들이 사고로 죽자 54년만에 나타난 모친. 그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모두 갖겠다고 하자 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줘 다른 유족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아들의 사망 보험금 2억4천만원 가량을 지급해달라는 80대 A씨의 청구가 이유 있다며 인용 판결을 내렸다.이후 B씨 앞으로 선박회사의 유족급여, 행방불명 급여, 장례비 등 2억3천776만원이 나왔고 A씨가 이런 소식을 듣고 등장했다.

법원은 선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도 유족에 해당한다'면서 A씨가 B씨와 같이 살지 않았지만, 법규상 그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제보자 C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주민등록상 미혼이었던 동생은 지난 6년간 한 여성과 동거를 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동생이 선원이라 한달에 보름 정도 배를 타지 않을 때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사실상의 부부로 생활했다. 여성은 김해에 아들이 있어 동생이 배를 타러 나가면 그곳에 가 있었다. 그래서 여성이 주민등록도 옮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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