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제보] 건강한 사람 폐인 됐는데…변명 급급한 대형병원
A씨가 삼성서울병원에서 점막하박리술 후 위 천공으로 복막염과 다발성 장기부전, 패혈증, 심정지 등을 겪으며 심적 고통을 적은 글. 기력이 없어 글씨체도 엉망이다. [A씨 아들 B씨 제공]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 전주에 사는 A씨는 작년 4월 28일 오전 11시 삼성서울병원의 소화기내과에서 조기 위암 치료를 위해 위내시경 점막하박리술을 받았다. 외과적 수술이 아닌 내시경을 이용해 위벽 내의 암세포를 긁어내는 시술이었다. 그는 이어 5월 1일 응급 개복수술을 받았는데 치료 시기가 너무 늦어 소장과 대장이 괴사하는 등 다발성 장기부전과 심각한 복막염이 진행됐다. 대장의 3분의 1을 잘라낸 후 대변을 외부로 빼내는 장루를 설치하고 오염된 배 안쪽을 소독했다. 산소호흡기와 영양수액으로 연명하던 그는 상태가 다시 악화해 7월20일 2차 개복수술을 진행해 소장, 대장 등 손상된 장기 30곳 이상을 절제, 봉합했으며 소장은 1.6m만 남게 됐다. 7개월 이상 금식하며 영양수액에 의존해 버텼으나 더 이상 차도가 없어 지난 1월 퇴원하면서 병원비 2천100만원도 모두 지불했다. 현재도 밥을 제대로 못 먹어 키 160cm에 52kg이던 몸무게가 최근 32kg으로 줄었다.A씨 아들 B씨는 병원 측에 의료과실의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으나 병원은 의료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사의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해결하도록 했다. 병원은 제3자의 심사를 통해 의료과실을 가리자는 입장이다.
그는"ESD 시술에서 가장 큰 부작용은 천공이고, 환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 천공을 의심하고 조기에 CT 촬영을 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은 병원 측 과실이다. 앞으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가 또 나와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고 말했다.A씨의 왼쪽 폐에 하얀 부분이 물이 찬 무기폐의 모습이다. 무기폐는 위 천공 후 복막염과 다발성 장기부전, 패혈증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병원은 조기에 치료하지 않았다. [A씨 아들 B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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