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제보] 반려동물 미용 사고, 의료비 보상 어떻게 받나요?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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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제보] 반려동물 미용 사고, 의료비 보상 어떻게 받나요?

[ ※ 편집자 주=이 기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연주 씨의 제보를 토대로 취재해 작성했습니다. ]페르시안 고양이를 기르는 김연주 씨는 반려묘의 털이 엉켜 근처 동물미용실에 무마취 미용을 맡겼다. 미용 후 고양이를 안고 집에 돌아와 내려놓았다. 그런데 미용 전 멀쩡하게 걷던 고양이가 뒷다리 한쪽을 심하게 절뚝였다. 깜짝 놀란 김 씨는 곧장 해당 미용실로 전화해 항의했다. 그러자 미용실 측은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며 반려묘에게 선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병원에 가보라고 답했다.동물병원에서 진단받은 김 씨의 반려묘는 '좌측 고관절 탈구' 판정을 받았다. 탈구는 관절을 형성하는 뼈가 제 위치에서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김 씨는" 반려묘에게 장애가 남는다는 얘기를 들었다"며"미용이 이렇게 위험한 일인 줄 모르고 맡겼다"고 자책했다.

해당 동물미용실 관계자는"마취 부작용으로 인해 무마취 미용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무마취 미용을 먼저 권하지 않고, 미용 전 고객에게 미용사의 과실로 인한 보상 비율이 포함된 동의서를 받아 미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고양이의 경우 하루만에 미용을 끝내는게 아니라 적게는 이틀에서 많게는 나흘에 걸쳐 부위별로 미용하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2021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기르는 사람 중 절반가량은 최근 1년 내 반려동물 미용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관련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이ㆍ미용서비스에서 발생한 피해는 전체 상담 사례 중 10.9%를 차지했다.

이진홍 건국대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 교수는"의료비를 보상받기 위해선 미용 전 반려동물에게 의학적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현행법상 반려동물 미용 표준 계약서와 같은 제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미용 계약 당시 미용사의 설명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 미용실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포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올해 6월부터 모든 동물미용업체는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업체는 최대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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