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제보] '나 찍고 있나?'…옆집서 설치한 'CCTV' 법적 근거는
성진우 인턴기자="제 사생활을 찍고 있는 옆집 CCTV가 엄청 신경 쓰여요."[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그는"공동주택에서 이렇게 개인이 CCTV를 달아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건지 의문"이라고 전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교통 단속,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등 5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공개된 장소'에 설치가 불가능하다.[네이버 카페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이 변호사는"단 관리 사무소에 알리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할 경우 설치가 가능하다는 관계 기관의 해석이 있다"면서"최근 법령 취지를 해석하는 데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것이 추세"라고 덧붙였다.이 공무원은"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떠나 아파트에 개인 CCTV를 설치해놓고 '실제 녹화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 손쓸 방법이 없다"며"제한 조건과 단속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공동주택 내 개인 CCTV로 인해 이웃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생활 침해 여부를 가르는 것은 '영상에 담긴 정보'다.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 오피스텔 복도에 설치된 CCTV.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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