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법무부로부터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 NAP) 수립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지난 14일 법무부로부터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 참석해달라는 메일을 받았다. 참석 신청서를 작성할 때 어떤 분과에 참석할 것인지 알려달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총 16개 분과, 약 241개의 추진과제로 이뤄진 계획서만 보면 윤석열 정부가 인권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것만 같은 착각마저 들게 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범국가적 종합계획으로서 5년 주기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인권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노력을 각 부처가 해야 한다는 점에서 외면할 수 없는 정부의 과제이다. 특히 제4차 인권 NAP는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의 범국가적 인권정책 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국제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물론이거니와 인권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정책이 되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적 책무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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