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성 호우가 계속 예보된 상황에서 또다시 침수가 된다면 침수차량이 떠내려가 흉기가 될 수 있다” 보험사에 자동차 침수 피해 신고가 한번에 몰리면서 차량 견인이 늦어지고 있다.
지자체 “통행에 방해될 경우만 견인”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BNK디지털타워 앞에 한 한 차량이 뒷바퀴를 자전거 거치대에 올린 채 세워져 있다. 고병찬 기자 “2차로밖에 안 되는 좁은 도로인데 침수차를 안 치우니까 우회전 기다리는 차들이 뒤로 쭉 밀리지.” 지난 8일 침수됐던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에서 관악구 난곡사거리까지 이어지는 왕복 5차로 도로. 침수된 10여대의 차들이 나흘째인 11일 오전까지도 여전히 도로 곳곳에 방치돼 있었다. 침수된 차량 앞쪽 유리창에는 ‘불법주정차단속 예고안내문’이 붙어있었다. 차를 옮기지 않으면 과태료부과나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날 오전 이곳을 차량으로 지나던 이원종씨는 “역 앞은 평소에도 혼잡한 곳인데, 차를 왜 이곳에 나흘이나 방치하는지 모르겠다. 지자체라도 나서서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지난 8일 폭우로 침수된 차들이 나흘째인 이날까지도 길가에 방치되고 있다.
보험사는 피해 신고가 한번에 몰리면서 차량 견인이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8일부터 이날 낮 12시까지 손해보험사 12곳에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는 모두 9189건이라고 밝혔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견인차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신고가 너무 많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차주들은 보험사의 견인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경고문까지 붙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차량 침수 피해를 입은 김아무개씨는 “폭우 다음날 바로 보험사에 신고했는데, 신고가 밀렸다면서 아직도 안 오고 있다. 견인차가 부족하다는 말만 들었다. 그럼 구청에서는 불법주차 경고문을 붙일 게 아니라 차량을 옮겨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비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침수차량을 도로에 방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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