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마련...노사 합의한 경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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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합니다.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최장 노동 시간이 얼마인지가 쟁점이었는데,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들어보겠습니다.비상경제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는 현장 연결합니다.[추경호 / 경제부총...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최장 노동 시간이 얼마인지가 쟁점이었는데,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들어보겠습니다.부문별로 불안요인이 남아 있지만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향후 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입니다.우선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 하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도 식품, 원재료 관세 인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도 생산성 향상 등 원가 절감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정부는 경기 반등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및 공공기관 투자, 민자투자 사업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 규모인 383조 원의 집행 목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근로시간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꼭 필요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휴식, 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또한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선택근로제의 허용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한편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3개월 내 탄력근로 시에도 사전 확정된 근로시간을 사후 변경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유연성을 제고하겠습니다.한편 근로자가 불합리하게 과도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건강권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구축하겠습니다. 연장근로 확대 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조치 도입을 의무화하고 야간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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