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대책] '임대차 시장 안정에 도움…8월부터 불안해질 여지도 여전'
정부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2022.6.21정부가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은 크게 임차인 부담 경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두 축으로 나뉜다.지금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현재는 임대를 개시하는 시점에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상생 임대인 자격을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이는 사실상 1주택자를 위한 혜택으로,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내려면 다주택자들에 대한 혜택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기 진행되면서 고연봉자도 월세를 살아야 하는 형국"이라며"고연봉자 기준인 1억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야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건설 등록임대 활성화,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한 단기 주택공급 촉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실거주 의무 합리화를 통한 임대 매물 유통 물량 확대를 골자로 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책도 함께 내놨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이번 대책은 이중 가격이 형성된 임대차 시장에서 갱신과 신규 임차인을 모두 배려한 방안"이라며"집주인의 실거주 의무 완화와 임대 주택 공급을 통해 그간 지적됐던 공급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총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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