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과 애플에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구글과 애플은 앱 마켓의 자체 결제수단(인앱 결제) 또는 앱 개발사의 자체 결제수단(인앱 내 제3자 결제)을 쓰도록 하고 앱 외부의 웹사이트로 이동해서 결제하는 ‘아웃링
앱 제작사들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요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을 빚은 구글과 애플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방통위가 인앱결제 방식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지 1년 6개월 만이다. 구글과 애플은 관련 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앱 결제를 강요한 것은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방통위는 강조했다. 또 애플의 경우 국내 앱 개발사에만 결제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등 부당한 차별행위를 했다며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내부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과 시정명령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에는 구글과 카카오가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당시 카카오톡 앱은 국내 빅 테크 서비스로서는 이례적으로 구글플레이의 앱 업데이트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카카오가 이모티콘 유료구독 서비스 결제 시 아웃링크 방식을 유도해 결제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들의 분쟁은 카카오 측이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삭제하면서 일단락됐다.
애플은 방통위의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애플은 입장문을 통해 “한국의 법률을 깊이 존중하고 있다. 방통위가 발표한 사실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며 “방통위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당사의 견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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