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문재인 前대통령이 풍산개 키우는 데 지금도 법적 문제 없다?
행안부 장관·법제처 "풍산개 개인위탁하려면 현행 시행령 개정 필요"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퇴임 대통령은 '기관'에 속하므로 현재 풍산개를 기르는 데 어떤 법적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통령 선물을 다른 기관에 이관해 관리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지난 3월 이미 신설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법령 연혁과 정부 입법예고 내역을 보면, '대통령선물'은 대통령기록물법이 2007년 처음 제정됐을 때는 별도 규정 없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다른 공직자들이 외국에서 받는 선물처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맡아 관리하도록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 2010년 법 개정 때 대통령선물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시켰으나 관리 규정을 따로 마련하진 않았다. 관리 규정이 마련된 것은 올해 초 시행령 전반을 정비하면서다. 주무 기관인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6조의3 2항의 정확한 의미를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서 대통령선물이 동·식물인 경우 일반 기록물들과는 달리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동물원이나 식물원 같은 기관에 이관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시행령의 개정 취지"라고 답했다.
개정안 3항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물 또는 식물 등인 대통령선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위탁 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한 내용도 담겼다. 따라서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이 선물로 받은 동·식물을 대통령기록관 이외의 다른 기관에 이관해 관리할 수 있게 한 현행 대통령기록물 시행령 6조의3의 2항 중 '다른 기관'에 전직 대통령도 포함되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의 풍산개 위탁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본 양 수석대변인의 논평은, 법적 공백을 인정하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현 정부 유권기관들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김현태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다 정부에 반환한 풍산개 두 마리, 곰이와 송강이 10일 오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 앞뜰에서 산책하고 있다. 이 두 마리는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것으로 문 전 대통령이 키우다 최근 정부에 반환한 뒤 경북대 부속 동물병원에서 지내고 있다. 2022.11.1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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