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택배노조를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
김슬기 비노조 택배 연합 대표는 지난 14일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택배산업 종사자 간담회에서"택배기사는 모두 개인사업자인데 전 세계에서 개인사업자에게 노조를 만들게 허용해주는 나라는 없다"며"택배노조라는 것 자체가 존재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그렇다면 택배기사 노조를 허용하는 나라가 없다는 김 대표의 주장은 사실일까?고객이 물품을 주문한 뒤 배송이 이뤄지기까지 택배 업무는 크게 '집화-운송-대분류-운송-소분류-배송'의 6단계로 이루어진다. 이중 택배기사는 기본적인 배송 업무 외에 주문된 물품을 인수하는 집화 작업과 이를 각 지역 터미널에서 분류하는 작업 등을 주로 담당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택배 사업에 대한 정부 규제가 완화되면서 택배기사들의 지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과거 언론 보도를 보면 국토교통부는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했던 택배 요금을 자율화하고 사업 제한 조건을 없애는 등 택배업을 자유경쟁 체제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했다.이에 따라 택배업체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경쟁이 심해지자 택배사는 직영으로 운영하던 대리점을 위탁 계약으로 바꿔 관리 비용을 절감했다. 이에 더해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택배사는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택배기사 고용을 위탁 대리점으로 외주화했다. 반면 개인사업자로서 택배기사의 업무 자율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한국사회법학회의 2021년 논문 '택배기사의 노동 현황과 산업재해 예방 방안'에 따르면 택배기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집화에서 배송까지 단계마다 정보를 입력해야 해 사실상 택배회사부터 임금노동자에 준하는 관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거대 물류·택배회사 UPS와 독일의 택배회사 DHL 본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택배기사 채용 정보를 보면, 정규직·비정규직 등 형태가 일정하지는 않아도 대부분 고용 계약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 기업은 기업의 윤리 지침을 확인할 수 있는 인권 협약서 등에서"노동조합을 결성할 자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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