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산재사망은 막을 수 있는 범죄, 기업 처벌 못한다면 법에 문제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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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산재사망은 막을 수 있는 범죄, 기업 처벌 못한다면 법에 문제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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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산재사건에도 물렁했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은 가능해질까. 2006년 살인기업선정 시작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을 해온 이상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만나 법 제정의 의미를 들어봤다.

이상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우리 사회의 일부계층에 위험을 떠넘기고 눈감으며 발전해 온 한국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려면 시민들의 관심과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호욱 선임기자이 범죄의 재범률은 ‘97%’다. 대검찰청의 범죄통계 분석을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전과 1범이 471명, 전과 2범이 300명, 전과 9범도 105명이나 됐다. 같은 범죄자가 계속해서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뜻이다. 이 수상한 범죄의 이름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 산업재해를 다루는 그 법이다. 지난해 산재사망자 수는 2020명이었다. OECD 가입국 중 산재사망률은 1위다. 이 정도라면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법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법만으로는 안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범죄를 제대로 처벌할 수도, 예방할 수도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2006년 최악의 살인기업선정식으로 시작된 제정운동은 10여 년 동안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으나, 2018년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했고 2020년 현재 다양한 입법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5월27일 170여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가 출범했고, 7월2일 자체 법안을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국민입법청원제도’를 이용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에선 6월11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7월1일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표를 맡은 국회 생명안전포럼이 창립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해 사회적 재난 예방과 해결책을 연구하는 이 모임에는 민주당 의원 24명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도 합류했다. 민주당 당대표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9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올해 반드시 처리할 ‘전태일 3법’ 중 하나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지정하고, 대대적인 입법운동을 벌이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네. 올해 10월 상정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어요. 한 달 안에 10만명의 동의청원을 얻으면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는 거죠. 짧은 시간 안에 그 인원을 모으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의원들한테만 기대 있을 수가 없어서요. 20대 국회에서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는데 상임위에서 토론 한 번을 안했어요. 지금까지 국민입법청원이 10만명을 넘은 것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법안뿐이에요. 10만명의 동의를 얻을 수만 있다면, 국회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파워가 생긴다고 봐요. 그런데 10만명을 모을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일반산재와 산재사망은 조금 달라요. 일반산재는 일하다 보면 누구나 한번은 겪을 수도 있는 문제지만, 산재사망은 많아도 굉장히 극단적인 형태거든요. 우리 사회 저소득계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점차 계층간 이동이나 분리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면 ‘그런 일이 있어? 한국에서?’하고 놀라죠.

“네. ‘산재사망은 살인이다’라는 구호로 시작했어요. 저희는 그 구호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길 바랐어요. 산재를 개인의 책임이나 운명, 어쩔 수 없는 경제활동의 부산물로 보던 시각에서 ‘산재살인은 막을 수 있고, 범죄다’라는 프레임으로 바꾸고 싶었어요.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면 살인이니까 살인자는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는 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기업과 사업주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닌 거예요.”“사회에서 기업이라는 주체가 행하는 행위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기업은 자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형벌체계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죄를 저지르려면 의도가 있고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기업은 의도를 가질 수 없으니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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