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레토릭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김기춘의 불법적인 행위들로 종식되기를 소망했다. 칼럼 화물연대 법 만능주의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레토릭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김기춘의 불법적인 행위들로 종식되기를 소망했다. 과거 보수 정부들은 노조 파업 때마다 법과 원칙을 얘기했다. 법과 원칙 기조가 합당해 보여 설득력이 있을 때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법과 원칙 기조는 국가 강제 기구의 합법성을 바탕으로 밀어붙이는 힘의 논리를 보여주려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현대의 헌법과 법률은 국가를 영위하려고 단지 시민의 의무와 복종만을 규정한 것은 아니었다. 지난 수 백년 간 국가와 시민은 자유와 권력 제한을 놓고 살벌한 갈등을 겪어왔다. 그 갈등의 핵심 문제 중 하나는 '권력'이라는 무기가 외적을 물리치는 데만이 아니라 시민을 억압하는데도 사용된다는 것이었다. 지난 한 갈등 끝에 현대 민주주의의 헌법과 법률은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 뿐만 아니라 자의적 성격의 권력 행사도 제한하는 것으로 수렴되었다.
자격 없는 집단이 파업에 돌입했으니 불법이라는 것인데 그러나 문제는 화물연대 소속 '근로자'를 정부가 '근로자'로 보지 않는데 있다. 그들의 법적 지위는 개인 사업자 일 뿐이다. 이것이 모순이요. 부조리인 것이다.윤 대통령과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이 모호한 것도 이 때문이다."노조 불법 행위에 타협하면 당장은 편하겠지만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면 관행적 파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정치적 논리'가 등장한 배경이기도 하다. 물론 개인 사업자인 의사에게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으니 동일한 개인 사업자인 화물노동자도 예외 일 수 없다는 논리를 전부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업무개시명령의 위헌 논란은 차치 하고 문제는 업무개시명령의 전제 조건이"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화물연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가'에 대해선 설득력이 와 닿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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