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드러내온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 시각’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차 기사들에 대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공정위 “법 위반 여부 검토” 나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9일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 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다.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더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드러내온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 시각’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차 기사들에 대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이어졌다. 업무개시명령을 하자마자 경찰은 업무 복귀 거부자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방침을 밝히는 등 파업 중단을 전방위 압박하고 있다.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총 4단계로 구분되는데 업무개시명령은 ‘심각’ 단계에서 하도록 돼 있다. 앞서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 선언 이튿날인 15일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높이고, 파업 시작 전날인 23일엔 ‘경계’로 추가 상향했다. 6월 파업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 을 말하긴 했으나 그 전제인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었던 상황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1·2차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 날을 비교하면 물류 차질 상황엔 큰 차이가 없다. 두 시기 모두 시멘트 분야 물류 상황에 대한 정부 평가는 “출하량이 평시보다 90% 이상 급감”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1차 파업 엿새째인 6월12일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4차 교섭을 벌이고 이틀 뒤 합의에 이른 반면 2차 파업 엿새째엔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전국 항만 물류 상황은 1차 파업 당시보다 오히려 나은 편이다. 6월12일 전국 12개 항만 장치율은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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