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경찰법으로 명시된 경찰의 독립성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하며 경찰통제 강화는 이율배반 대통령 측근의 경찰통제는 권력 예속으로 비쳐져 국회 입법 거치지 않고 정부 시행령 추진도 문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장관들의 부하가 아니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언론사에 입사한 이후 경찰 출입기자를 10년 가까이 했지만 행정안전부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다.경찰청이 행정안전부의 외청이지만 기본적으로 일선 경찰 출입기자들이 행안부를 취재해야할 사안이 거의 없었다. 경찰청장은 대통령이 지명하지만 나머지 경찰 인사는 경찰청장의 권한으로 이루어져왔다.검찰수사권 재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해졌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자연스레 생겨났다.이상민 행안 장관 지시로 꾸려진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4차례 회의를 걸쳐 행안부에 경찰을 통제할 조직을 설치하는게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결과가 경찰국이다.당장 경찰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경찰 내부망인 '소통활력소'와 각 지역 경찰직장협의회 등에서 성명이 분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 2020년 10월 추미애 법무장관을 향해"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추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그런데, 지금 상황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필수적이지만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필요없다'는 모순된 상황으로 가고 있다.검찰 독립성 확보를 위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마당에 경찰에 대해서는 '민주적 통제'를 내세워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 많다.특히, 이런 과정이 국회 입법을 통하지 않고 정부 시행령으로 진행되는 것은 나중에라도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행안장관의 경찰통제가 중앙권력 강화로 가는 것은 자치경찰 강화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도 배치된다.이 장관은 나아가" 필요하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급으로 강한 행안장관의 위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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