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충북지부, 교육부 대책 반대... "권한 있는 교장, 교감 등이 민원업무 맡아야"
이들은 모든 민원의 1차 접수와 분류·처리까지 교육공무직이 떠맡게 되면 심각한 민원업무 폭탄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교육공무직은 '악성인원 욕받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 지부장은"권한조차 주어지지 않은 교육공무직원이 왜 1차 민원의 욕받이, 민원업무 폭탄을 맞게 되느냐"며"교육공무직을 하찮은 도구로 여기지 않는다면 달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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