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요일 재·보궐선거를 위해 투표장을 찾았다. 입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니 담당자가 선거인명부 대조 전표를 주면서 투표장 안으로 들어가라고 안내를 했다. 전표에는 등재번호와...
지난 수요일 재·보궐선거를 위해 투표장을 찾았다. 입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니 담당자가 선거인명부 대조 전표를 주면서 투표장 안으로 들어가라고 안내를 했다. 전표에는 등재번호와 함께 이름, 성별을 적도록 되어 있었고 내가 받은 전표에는 성별란에 ‘여’로 표시되어 있었다.
궁금해졌다. 전표와 명부에 표시된 성별이 달라도 본인 확인에 문제가 없다면 애초에 전표상의 성별은 필요 없는 정보가 아닌가. 실제로 주위에 물어보니 다른 투표소에서는 등재번호만 적고 이름과 성별은 공란으로 두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결국 성별란이 있는 전표는 애초에 행정상 목적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서류인 것이다. 그럼에도 그런 불필요한 서류 때문에 차별을 마주하지 않을까 망설이고 때로는 투표를 포기해야 하는 성소수자들이 있다. 그렇게 해서 발급된 불수리 증명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법적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동성부부들에게 둘의 관계를 그나마 드러낼 수 있는 서류가 되고 있다. 혼인평등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동성혼이 실제 이루어지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묻는 질문에 한 당사자는 이렇게 답했다. 지금 집에 불수리 증명서를 액자에 넣어 걸어놓고 있는데 이것을 빼고 혼인신고 접수증으로 바꾸어 걸겠다고.이러한 성소수자의 삶에서 조금 눈을 돌려 시민들을 대표해야 할 국회를 보면 참으로 한심한 풍경이 펼쳐진다.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은 동성애가 인정되는 나라냐”고 하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도 없는데 틀린 발언일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를 시민으로조차 인정 않는 망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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