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난 8일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차기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검수완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으로 검사는 보완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난 8일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차기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검수완박 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으로 검사는 보완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사에서 아예 손을 떼도록 하고 기소 여부만 결정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을 개정해서 경찰이 단독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는 70년 이상 경찰은 현장 수사로, 검찰은 법률 전문가로 빛을 발하며 검찰의 수사지휘를 통해 사건을 함께 파헤치는 비교적 탄탄한 구조로 운영되었다. 최종 책임은 기소권자인 검찰에 있었기에, 사건이 부실하게 수사되거나 늦게 처리되는 경우 비난의 화살을 검찰에 집중시킬 수 있었다. 지난 정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해서 기소까지 하는 구조를 손봐야 검찰의 정치화를 막을 수 있다는 타당한 문제의식에서 검찰개혁을 시작하여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삭제하고 수사지휘권은 강화하고자 했다. 설상가상으로 2022년 봄, 한 달 만에 졸속 처리된 검수완박 입법으로 애꿎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되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경우 피해자인 고소인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고발인은 이의 신청도 못하게 막은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서 스스로 고소할 수 없는 범죄 또는 마약, 환경, 부패, 불공정거래, 선거범죄와 같이 피해자가 없거나 불분명하여 고발인의 역할이 절실한 범죄의 경우 경찰이 사건을 종결해도 다툴 방법이 영영 없어졌다. 이 개악에 대하여 법조계와 시민단체의 반대가 거셌지만, 국회의원이 이유 없는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에 꼭 필요하다는 궁색한 논리로 국회는 기어이 입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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