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점검할 의무 제대로 지켜졌는지 수사 통해 밝혀져야
7월 15일 오전 4시 10분경 금강홍수통제소는 홍수경보를 발령했다. 그 전날부터 청주 일대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적어도 홍수경보가 발령된 시점에는 지하차도를 통제하고 제방 등 하천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통제조치를 취해야했다.
궁평2지하차도로부터 400미터 거리에 미호강이 있었고, 미호천교 교량 증설공사로 인해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제방을 설치한 상태여서, 많은 비로 인한 강의 범람과 이에 따른 피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는 없없다. 임시제방의 붕괴와 하천의 범람으로 인해 발생한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인재이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이다.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정하고 있고, 지하차도와 제방'을 포함하고 있다.하천법은 미호강과 같은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하도록 정하고 있다.하천법과 하위법령은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하여 하천관리청의 구체적인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충청북도의 구체적인 의무위반 사실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고, 청주시장에게 관련 권한이 위임됐다면 그 범위와 의무 위반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미호천교 증설공사를 위해 제방을 허물고 임시제방을 설치했다.행복청이 금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제방을 설치한 것이다.
오송참사가 발생한 장소와 원인, 관련 법령이 관리청들의 의무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중대시민재해로 의율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책임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수사에 늘 따라붙는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말이 오송참사에서 만큼은 반복되지 않기를, 처벌법의 취지에 맞도록 수사기관이 엄정한 법집행을 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글쓴이는 중대재해전문가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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