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국가안전보장' 명목의 신원조사는 위헌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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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국가안전보장' 명목의 신원조사는 위헌 위법이다 신원조사 보안업무규정 법률유보원칙 위헌 위법 엄기섭 기자

1948년 7월 17일 제정·시행된 헌법 제1호 제6조는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했다.1980년 10월 27일 개정·시행된 헌법 제9호의 제4조 제1항은 헌법 제6호와 같고, 제4조 제2항이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로 규정됐다. 즉 헌법 제6호에서 삭제되었던 국군의 의무·사명에 관한 내용이 신설됐고, 국가의 안전보장이 국군의 의무·사명으로 새로 규정됐다.

헌법에 따라 계엄법은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은 1981년 4월 17일 법률 제3442호로 개정·시행된 계엄법부터 현재의 계엄법에 이르기까지 동일하다.1948년 7월 17일 법률 제1호로 제정·시행된 '정부조직법' 제17조는 국방부장관은 육·해·공군의 군정을 장리한다고 규정했다. 1955년 2월 7일 법률 제354호로 개정·시행된 정부조직법 제18조는 국방부장관은 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고 규정했다.

내부적인 상황, 즉 반란·소요 등이 있는 경우,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계엄사령관을 대통령에게 추천해 임명되도록 해야 하고,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해야 한다. 현실적으로도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의 주무기관이 되기 어렵다. 국가안전보장이 예정하는 상황은 외부로부터 군사적인 공격·강압 또는 반란·소요·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육군·해군·공군 등의 국군이 출동해 전쟁을 수행하거나 반란 등을 진압해야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 등의 상황에서도 국가정보원 임직원은 비공개일 것이므로, 나서서 전쟁 등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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