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사형 아닌, 무기징역' 들리자… 유족들 오열
재판 직후 유족들 믿기지 않는 듯 눈물 훔쳐24일 오전 9시50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 김진석 재판장이 양형을 주문하자 약 80석 방청석 일부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옅은 황갈색 수의에 까만 뿔테안경, 까까머리의 남성은 바닥에 시선을 둔 채 말 없이 법정 경위에 이끌려 법정을 빠져나갔다. 무표정이었고, 쉽사리 감정을 드러냈던 전과는 달리 조용했다.
재판 직후 법정 밖에선 유가족 몇몇이 눈물을 훔치며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열을 하며 감정을 쉽사리 진정하지 못한 한 여성은 주변 사람들이 부축해서야 겨우 법원 건물을 빠져나갔다. 조심스레 재판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일부 유가족은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안인득 측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즉각 항소했다. 검찰과 안인득 변호인 측은 2월5일부터 지난 8일까지 총 7차례 공판기일을 통해 심신미약 인정 여부를 두고 맞섰다. 검찰은 안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범행 당일 새벽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 통로에서 기다렸다가 도망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구체적 범행 정황을 계획범죄의 근거로 제시했다. 살해 당한 5명이 초등학생이거나, 장애가 있는 여고생, 노인 등 약자였다는 점, 목과 얼굴 등 치명적 부위를 수차례 찌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동기와 수법도 잔혹해 영구 격리가 불가피하다며 안인득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사형을 유지해달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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