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도 칼을 들이미는 이때, 재판 과정에선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사뭇 다른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2016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15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당시 정대협 윤미향 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양지웅 기자
서울 마포구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 박물관은 윤 의원이 이사장을 지냈던 정의기억연대 부설기관으로,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이 겪었던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하는 공간이다. 2013년 1월에 서울시장 명의의 박물관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08년부터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건립위원회에서 정대협 상근직으로 근무했다. 약 2년간 활동한 정대협에서 일을 그만둔 그는 정대협이 박물관 등록 절차를 밟을 무렵인 2012년 12월 이메일로 정대협에 자신의 이력서와 함께 ‘3급 정학예사 자격증’을 보냈다. 훗날 정대협은 이 자격증을 통해 박물관을 관할청에 등록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쟁점은 ‘A씨가 박물관에 머물며 상시근무했느냐’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는 ‘등록’ 시 학예사를 갖춰야 한다는 근거만 있지, 학예사가 박물관으로 출근해 ‘상근’해야 한다는 명시는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법 해석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검찰은 학예사가 박물관에 상근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허위 자료로 박물관을 등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물관으로서 기능이 실제로 없었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허투루 썼다면 큰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것도 전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국고보조금 관련 평가에서 계속 우수한 성적을 받아온 건실한 박물관이었음이 재판 과정에서도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의연은 여가부의 사업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을 2014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총 7차례 걸쳐 진행하고 인건비 명목으로 총 6천52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인건비를 받은 활동가들은 그 돈을 정의연에 돌려주며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했다. 정의연은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은 뒤 사업을 직접 진행한 활동가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는데, 나중에 전액이 다시 정의연 명의의 계좌로 들어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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