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의 경제노트]부동산 광풍과 보유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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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의 경제노트]부동산 광풍과 보유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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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책 과잉’으로 부동산 광풍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몇 가지 원칙을 되돌아보자.

지난 칼럼 이후 무협지 같은 세월이 흘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는 ‘숨겨져왔던 기회’를 찾아내 수사 중단과 불기소라는 망외의 소득을 얻었다. 그러나 이것은 ‘기회의 남용’이다.수사심의위는 검찰이 과도한 수사를 못하게 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자기편을 불기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검찰이 없는 사건을 만들어 이 부회장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 아니다. 불기소하겠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구속영장까지 청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심의위 권고는 잘못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마땅히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조무래기들만 기소하고 이 부회장은 제외하는 꼼수를 부려서도 안 된다.

따라서 윤 총장은 어렵게 지킨 검찰총장 직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깊이 새겨 이재용 불법승계 사건은 물론이고, 울산시장 선거, 유재수 감찰 무마, 백원우 의원실 허위 인턴, 정의연·정대협 분식회계, 옵티머스 사건 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여, 국민 앞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위법행위자는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또 다른 기폭제는 부동산 광풍이다. 돈 좀 있는 사람은 돈을 끌어모아, 돈이 없는 사람은 영혼을 끌어모아 ‘똘똘한 한 채’를 산다. 고령화사회로 장기 주택 수요가 하락할 것이라는 펀더멘털을 비웃듯 서울 집값은 정신없이 올랐다. 이제 집권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의 성적으로 평가받는 상황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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