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두 달간 11대 '강제 압수'... 음주운전에 칼 빼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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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3일, 경기 부천의 교차로.SUV 한 대가 속도를 ...

경찰, 법원 영장 받아 차량 압수 첫 사례 지난 7월 13일, 경기 부천의 교차로.사고 직후 잠깐 멈추는 것 같았던 SUV는 이내 빈 공간을 찾아내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그대로 달아납니다.결국, A 씨는 20km가량 떨어진 집에서 붙잡혔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이에 따라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A 씨의 차량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차량을 압수한 건 이게 최초 사례였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류수열 /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달리는 자동차는 그 자체가 위험한 흉기와 같기 때문에 미리 압수해서 또 다른 사고가 재발되지 않게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제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경찰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이 있거나 운전자가 차량을 임의제출하지 않는 경우 적극적으로 압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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