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경찰이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상습 음주 운전자...
경찰, 법원 영장 받아 차량 압수 첫 사례 [앵커]그동안은 음주 운전자가 선처를 바라고 자신의 차량을 임의제출하는 형태였는데, 재범 위험성이 큰 운전자들의 차량을 강제로 확보해 재범을 줄이겠다는 겁니다.차를 몰던 40대 남성 A 씨는 이후 보행자 2명까지 들이받고선 차를 놓고 달아나기까지 했습니다.경찰은 A 씨가 이미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만큼,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을 우려가 크다고 봤습니다.
과거에도 음주 운전자들이 선처를 바라거나 구속을 면하려 차량을 임의제출하는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류수열 /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달리는 자동차는 그 자체가 위험한 흉기와 같기 때문에 미리 압수해서 또 다른 사고가 재발되지 않게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제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경찰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이 있거나 운전자가 차량을 임의제출하지 않는 경우 적극적으로 압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전화] 02-398-8585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