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영아살해는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상의 엄벌로 다스리게 됐다. 1953년 형법전에 영아살해죄(251조)가 도입된 이래 50년 넘게 출산 직후 아이의 입을 틀어막거나 목을 조른 산모들에게 내려진 처벌의 주류는 징역 1~3년 형의 집행유예였다. 2014년 도입된 아동학대치사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가 영아유기치사죄를, 2021년 추가한 아동학대살해죄(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가 영아살해죄를 일부 대체하면서 중형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온정주의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갓난아이를 살해하는 엄마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다. 18일 국회는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형법전에서 70년만에 삭제했다. 이제 영아살해는 살인죄 이상의 엄벌로 다스리게 됐다.
검찰과 법원의 눈치는 국회보단 빨랐다. 2006년 7월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에 살던 베로니크 쿠르조 씨가 자녀 둘을 살해해 냉동고에 보관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경각심이 고조됐고, 2010년 이후 아동학대가 이슈화하면서 영아살해죄로 기소된 산모도 실형을 받는 일이 늘었다. 판결문에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가치이고,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 또한 예외일 수 없는 점, 이 사건은 당시 피해자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보호자였다고 할 수 있는…” 등의 문구가 등장했다. ‘분만 직후’를 엄격히 해석해 분만 후 하루라도 지난 뒤에 일을 벌인 엄마들에겐 살인죄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2014년 도입된 아동학대치사죄가 영아유기치사죄를, 2021년 추가한 아동학대살해죄가 영아살해죄를 일부 대체하면서 중형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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