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용민 의원 '권력기관 개혁할 때엔 결단의 순간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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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용민 의원 '권력기관 개혁할 때엔 결단의 순간도 필요'

민주당의 입장을 저희가 직접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국제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김용민 의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격론이라기보다는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다만 수사, 기소 분리를 하더라도 우리가 추가로 검토해야 되거나 아니면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의견 교환과 토론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그동안 민변이나 참여연대에서는 검찰개혁의 큰 틀을 동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대의 목소리죠.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일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들어볼까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를 보낼지는 결정이 돼 있는 거죠. 경찰은 지금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고 있고요. 6대 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경찰이 그냥 계속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이 계속 수사할 때 경찰권한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대해진 경찰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그리고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검찰이나 공수처가 이 경찰을 그러면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들을 저희가 사실 그것도 다 설계가 돼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더 이어나가겠다라는 취지입니다.][앵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 우려는 거의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대형 사건들은 아시다시피 별도의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사와 그다음에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같이 협의해서 협조해서 수사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국정농단 사건도 그랬던 것처럼 필요할 경우에는 특검을 도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부패범죄나 대형범죄, 중대범죄 등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으므로 인해서 검찰이 그동안 봐주기 수사를 해 왔던 게 더 문제가 되고 힘 있는 사람을 전관비리나 전관예우 등을 통해서 오히려 봐주기해 왔던 거 아니냐. 혹은 그런 것들을 더 조장해 왔던 것은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서로 견제할 수 있게 만들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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