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대법관(법관) 다양화의 주된 키워드는 ‘여성’이지만 다양성의 범주는 여기에만 국한되지...
한국에서 대법관 다양화의 주된 키워드는 ‘여성’이지만 다양성의 범주는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법조인들은 성별을 넘어 나이·출신 학교·지역·장애·경력·성적 지향·가치관 등 여러 각도에서 다양화가 적극 논의돼야 한다고 말한다.
다른 판사는 “대법관에 서울대 출신이 너무 많다보면 동일한 집단이 동일한 사고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학교가 배분되는 게 좋겠다”며 “과거에는 경상도·전라도 안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서울·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서, 지역 법관이나 지역 변호사 등 지역에서 오래 활동한 법조인이 대법관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지방 대학 출신이나 연령도 다양성의 요소로 꼽을 수 있다. 40대 법관이 대법관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했다. 40대 대법관은 흔치 않다. 2000년에는 김영란·김지형·김소영 전 대법관 정도다.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한국 법원은 법관 개개인의 개성을 드러내기 어렵고 천편일률적인 의견만 공유되는 공간”이라며 “여성, 소수자, 장애인 법관이 확대되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법원의 인사 시스템과 조직 문화가 갖춰져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더욱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일단 구성에서부터 법조인을 줄이고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천위 위원 9명 중 선임 대법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 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법무부 장관 등 당연직 6명이 모두 법조인인데다 소속 집단을 대표한다는 점도 문제다. 위원회가 심사 과정을 공개하지 않아 어떤 판단에서 후보를 추렸는지 알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성평등 정책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은 법원은 외부전문가로부터 전문적·객관적으로 진단을 받겠다면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8월 보고서에서 “법원 내에는 여전히 명확한 위계질서가 존재한다”며 “차별적 문화와 간접차별이 여전히 남아있고, 성별을 이유로 한 명시적인 차별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법원은 ‘사법부 성평등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해야 하지만 아직 이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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