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할 정부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서 책임 회피 급급하단 지적도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경찰 등의 책임론이 일자 대통령실은 ‘법적·제도적으로 신고나 요청이 없으면 경찰이 개입할 수 없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신고나 요청’이 없어도, 경찰이 ‘극도의 혼잡’ 상황에 개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는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이 경찰의 ‘의무’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견도 일부 있다. 다른 로펌의 변호사는 “국가기관의 직무에 관한 법령이니 임의적 재량이 아닌 ‘기속재량’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경찰이 극도의 혼잡을 인지했다면 신고나 요청이 없었다고 해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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