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에 개미 투자자 '박수'상속세도 서민생활 곳곳에 악영향만성질환처럼 민생에 합병증 심각정부·정치권 획기적 개선 서둘러야
정부·정치권 획기적 개선 서둘러야 다이슨 창업자인 제임스 다이슨 경이 며칠 전 영국 노동당 정부의 상속세 강화를 신랄하게 비난하는 글을 신문에 기고했다. 소규모 가족기업에 20% 상속세를 물린다는 정책에 반기를 든 것이다. 재벌이 앞장서 상속세를 비판하는 모습도 생경하지만 문제 삼은 세율이 고작 20%라는 게 놀랍다.
당사자가 부자에 국한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상속세도 비슷하다. 기업,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킨다. 비유하자면 악성 만성질환이다. 부자세금이니까 상관없다고 여긴다면 큰 착각이다. 이 총재 말마따나 한국에선 부자일수록 자녀 교육에 열심이다.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으며 공을 들인다. 왜 그럴까. 나는 이 문제도 상속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부자들은 최고세율 50%, 대주주 할증까지 합하면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감당한다. 그 세금을 내느니 살아생전에 과감한 교육 투자로 자녀에게 좋은 학벌, 고소득 직장을 얻게 해주려고 한다. 세테크 차원에선 간단한 계산이다. 어설픈 유산으로 세금폭탄을 안기느니 열심히 과외시켜 의사, 변호사 만들어주는 게 낫다는 뜻이다. 이름하여 교육세습이다.
조선시대까지 한반도에는 상속세가 없었다. 상속세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34년 조선총독부 훈령을 통해서였다. 그래서 최악의 일제 잔재로 상속세를 꼽기도 한다. 정의로운 전통인 양 떠받들 이유가 없다.작년에 상속증여세로 거둬들인 세금이 14조원이었는데, 전체 세수의 5%도 안 된다. 하지만 가만 놔두면 앞으로 상속세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1997년 이후 28년째 10억원 공제 한도는 그대로이지만, 국민 소득수준은 물가 등으로 계속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세수 비중이 커질수록 상속세는 건드리기 힘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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