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진행 : 이승훈 앵커■ 방송일 : 2023년 2월 22일 (수요일)■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앤피] '김건희 여사 단독 행보, 외유장각 의궤 특별전 관람 外'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훈 앵커 :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며 '완전 근절'을 지시했다는 소식입니다.
◆ 이우영 : 윤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노동부 차관 등으로부터 '건설 현장 폭력 현황 및 실태'를 보고 받았는데요. '건설 폭력'을 '건폭'으로 줄여 칭한 윤 대통령은"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며"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후 브리핑에서 '건폭'이라는 표현에 대해"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요. 사전에도 없는 단어인데, '조폭'이나 '학폭'처럼, 건설 현장의 일부 강성 노조원이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기업과 국민 경제에 주는 피해가 막대하다는 걸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우영 :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태조사를 했더니,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이 월례비 243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기사 한 명이 연간 최대 2억1천700만 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월평균으로 따지면 1천700만 원꼴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타워크레인 기사가 월급 외 금품인 월례비를 수수하면 면허 정지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불법 행위 관련 최근까지 모두 400건, 1,648명을 수사해서 63명을 송치했고, 이 가운데 20명은 구속했고요.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건설 현장에서 채용 강요 등이 있었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지난달 건설노조를 형사 고소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이번 달 안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합니다.
◇ 이승훈 : 두 번째 소식도 노동개혁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어제 전해주신 소식이죠. 정부가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정부지원금 중단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와 입장 차가 있어보인다는 소식입니다. ◆ 이우영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답변 자료를 보면, 입법조사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노조법 제14조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노조법 제14조는 “노조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작성해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했고, 제27조는 “노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즉, 입법조사처의 판단은 노조가 행정관청의 요구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더라도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반면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이우영 : 먼저,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그 근거로 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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