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검수완박 반기' 양향자 '민주당 발상에 경악'
민주당의 오늘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에 상처를 남기게 됐습니다. 당장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경악'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게 용어도 어렵고 절차가 복잡해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안건조정위가 뭔지부터 우선 설명을 드리면, 국회법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일 경우에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 법안을 회부할 수 있습니다. 최장 90일간 이견을 좁히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 법안을 묶어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자]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선 안건조정위가 구성될 경우, 이걸 무력화해야 속전속결로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무소속 의원은 야당의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이 됩니다.하지만 양향자 의원이 민주당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은 게 돌발 변수가 됐습니다.그래서 오늘 오후에 민형배 의원을 급하게 탈당시켜서 무소속으로 바꾼 다음 양 의원 대신 투입하는 걸로 전략을 짰습니다.양향자 의원도 무소속인데, 법사위원이고, 민형배 의원도 이제 무소속이 됐는데, 법사위원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소속 의원이 2명이잖아요?이 경우에도 법에는 법사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합의해서 위원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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