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연 2천만원 공적연금에 올 2월 피부양자 무더기 탈락…3만3천명
서한기 기자=건강보험당국이 지난해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건보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까다롭게 한 영향이 올해 들어 본격 현실화하고 있다.이 때문에 특히 다른 소득 없이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 연간 2천만원 초과 사유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이 올해 초 무더기로 생겼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2년도 공적연금 반영해 탈락한 피부양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전년도 연금소득 자료 연계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인원은 3만3천명에 달했다.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지역 가입자가 되는데,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재산에도 건보료를 내야 한다.개인연금 등 민간의 사적연금과 달리 공적연금은 매년 1월에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올려준다. 공적연금만의 최대 장점이다.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강화한 것은 건보 무임승차를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퇴직 후 연금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은퇴자 세대의 하소연 등 미처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자, 자칫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자발적 가입을 꺼리기 때문이다.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희망으로 가입한 사람을 뜻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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