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라는 고시를 통해 사업주의 폭행, 임금체불, 기타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사업주의 동의가 없어도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예를 들어 폭행을 당해도 사업주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사업주가 자신을 폭행했다는 분명한 영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인가? 맞으면서 영상을 찍는 것이 가능한가? 많은 경우 폭행을 당해도 영상이 없어 신고를 포기한다.
작년 10월 이주노동자 증언대회에서 한 이주노동자 는 이렇게 발언을 시작했다.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라는 고시를 통해 사업주의 폭행, 임금체불, 기타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사업주의 동의가 없어도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이주노동자가 혼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폭행을 당해도 사업주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사업주가 자신을 폭행했다는 분명한 영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인가? 맞으면서 영상을 찍는 것이 가능한가? 많은 경우 폭행을 당해도 영상이 없어 신고를 포기한다.
사람의 당연한 권리인 직업 선택의 자유는 이주 노동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어떤 사업주는 이직에 동의해주는 조건으로 수백만 원을 노동자로부터 받아 내기도 한다. 세상에 어떤 노동자가 직장을 그만두게 해달라고 돈을 지불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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