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구속사유'입니다.'\r이재명 검찰 오병상 코멘터리
1. 예상대로 서울중앙지검이 1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2. 검찰의 주장은 한마디로 ‘법치구현’입니다.
‘토착비리’가 그런 의미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성남이란 지역의 시장이 저지른 비리, 그것도 지역 정치인과 업자들까지 한통속이 된 부정부패임을 강조합니다. 공적으로 회수되어야할 거액의 개발이익 4895억원을 업자에게 넘겨주었기에 ‘매우 중대한 비리’이며, 그래서 ‘구속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정치와 거리를 두려는 노력입니다.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구속사유는 형사소송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망갈 우려. 그래서 검찰은 친명좌장 정성호 의원이 지난 연말연시 구속된 이재명 측근들을 면회하면서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라고 얘기한 것으로 ‘증거인멸’시도로 제시했습니다. 면회 당시 발언이 영장신청 직전 알려진 것이 검찰의 언론플레이로 의심받고 있습니다.이재명은 ‘단 한 점 부정행위를 한 바 없다’며 ‘ 사사로운 정적 제거’라고 주장합니다. 17일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등이 총동원된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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