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민변 '참사 국가배상청구 검토...이상민·오세훈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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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참사 국가배상청구 검토...이상민·오세훈 책임 물을 것'

오민애 민변 이태원 참사 대응 TF 공동간사 변호사는 JTBC 취재진과 만나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법적 책임 공방이 이뤄질 수 있다"고 17일 밝혔습니다.TF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 50명이 참여했고, TF는 지난 15일 희생자 17명의 유족들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재난안전법상 행안부 장관 총괄 대비 관리책임 있어"아직까지 유족이 민변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위임한 건 아니지만 이와는 별도로 다른 유족 8명의 위임을 받은 한 변호사단체 공익제보센터는 다음달 초 국가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오 변호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안전사고를 총괄적으로 대비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응급조치를 포함해 여러 조처를 취하는 의무가 있다고 재난안전법과 지자체 조례에 명시돼 있다"고 역설했습니다.오 변호사는 여의도 불꽃 축제와 달리 "이태원 핼로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나 행안부의 책임이 없다"는 경찰 측의 주장에 대해선 "재난안전법 안전문화진흥에 따르면 지역 축제는 주최자 유무에 상관없이 정부와 지자체가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앞서 지난 13일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국가 배상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정부 측이 설명할 국가배상 책임 소재 설명이나 배상 내용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는 유족들은 별도의 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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