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우회전 ‘일단 멈춤’ 단속 첫날…3분에 한 명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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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다 지나갈 때까지 정지한 뒤 우회전하셔야 합니다. 방금 위반하셨는데 지금은 계도기간이고, 한 달 후부터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우회전시 일시정지하는 습관 가져야” 도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2일 낮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우회전한 차량 운전자가 교통경찰이 건넨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문을 손에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첫날인 12일 낮 12시2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역 사거리에서 송파경찰서 정락길 교통안전계장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도 전에 차량을 움직여 우회전 하려 한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설명했다. 몇 분 뒤 보행자가 발을 횡단보도에 디디려던 참에 차량을 멈추지 않은 택시가 단속에 걸렸다. 안창환씨는 “계도기간인 줄 알았다. 보행자가 이동하려는 걸 미처 보지 못했다”고 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무작정 우회전하다 적발된 운전자도 더러 있었다. 30여분간 10여명의 운전자들이 법을 어겼다.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정문 앞에선 어린이보호구역 계도 단속이 진행됐다. 개정된 법에 따라 앞으로 신호등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차량을 멈춰야 한다. 하지만 ‘잘 몰랐다’는 운전자들의 반응이 계속됐다. 오전 11시30분께 경찰의 지도를 받은 트럭운전사 유성기씨는 “ 몰랐다”며 “앞으로 잘 살펴서 다니겠다”고 했다. 운전자 도아무개씨는 “헷갈린다”며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경찰관에게 묻기도 했다. 이날 경찰 단속이 없었던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대부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지나갔다. 운전자들은 혼란스러워하지만 시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직장인 김아무개씨는 “앞차가 우회전할 때 늦게 출발하면 경적을 울리곤 했는데 이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보행자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번 법 개정이 좋은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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