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서 누군가 건너려 한다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헷갈리는 상황들 정리해봤습니다.개정된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보행자'와 '어린이' 두 가지입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신호등 색깔이 빨간색이든 녹색이든 '사람'에 방점을 둔다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네, 반드시 잠깐이라도 차를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야 하지만, 보행자가 없으면 언제든 멈출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운행하면 됩니다.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인데요.
새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메일] [email protected]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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