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은 8월 22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사후 구제를 담당하는 새 고...
경향신문의 허위 보도 등으로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해 정정·반론보도, 보상 청구 등을 제기할 경우 고충처리인을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E-mail : [email protected]경향신문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① 고충처리인은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여부의 조사, 시정건의,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①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회사는 고충처리인에게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독자와 취재원의 지적에 따라 사실이 잘못된 기사나 칼럼에 대해 정정보도를 신문과 온라인에 게재했음.
사례1)경향신문 2013년 2월26일자 23면 ‘양보다는 질… 의미있는 체험활동이 바람직’ 기사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교육과학기술부나 교육청이 주최·주관한 외부 대회의 수상경력을 기재할 수 있다는 내용은 관련 규정이 바뀌어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교과부 훈령 개정으로 교외상 수상과 대회 참가 내용은 종류에 관계없이 입력할 수 없습니다. 사례2)경향신문 2013년 12월20일자 31면 ‘목수정의 파리통신’ 칼럼에서 “OECD 사무총장 앙겔 구리아는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기 라이더와 공동서명한”은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사무총장 존 에번스와 국제노총의 사무총장 샤란 바로가 공동서명한”의 오류이므로 바로잡습니다. -기사의 오류는 아니지만 해석이 다르고 보도의 취지가 오해될 소지가 있는 경우 취재원의 반론권 보장을 위해 취재원이나 독자의 요구를 지면에 반영했음. 일부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의해 게재했음.
사례1)한국수력원자력은 본지 1월6일자 19면 ‘한국형 원전 미국 인증, 서류 미비로 반려됐다’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 ‘인증이 무산됐다’는 내용과 ‘일부 분야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현재도 사전 심사 과정에 있다고 알려 왔습니다. 사례2)본지는 지난 8월8일자 사설에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KBS 보도행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KBS는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을 비롯해 현안이 있을 경우 적절한 균형을 갖춰 불편부당하게 사실 그대로 보도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경향신문은 이봉수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장을 시민편집인으로 초빙, 2013년 7월26일부터 3주 간격으로 지면을 감시하는 ‘시민편집인의 시각’을 게재하고 있음. 이와함께 경향신문 기사에 대한 독자 반응을 전하는 ‘경향SNS 리뷰’도 같은 면에 싣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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