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수원지법, 일제 강제징용 2명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홍해인 기자=4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모습.
전날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급할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적 효력과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대한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3.7.4불수리 이유에 대해서는"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의 명백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확인되므로, 이 사건 공탁 신청은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른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설명했다.공탁은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기 위해 법원에 금전 등을 맡기는 제도다.그러나 피해자 4명이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들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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