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원지법에도 일제 강제징용 2명 관련 배상금 공탁(종합2보)
류수현 기자=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일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수원지법 등에도 공탁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3자 변제 수행 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전날 해법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원고 2명 측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징용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다.공탁은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기 위해 법원에 금전 등을 맡기는 제도다.앞서 재단은 지난 3일 정 할아버지의 유족 1명에 대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공탁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상속 관련 서류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보정 명령'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오후 4시경 수원지법 평택지원에도 정 할아버지의 유족 2명에 대한 공탁이 신청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법은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공탁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전주지법은 재단이 고인인 박 할머니를 대상으로 낸 공탁에 대해 상속인을 수정하라는 취지로 보정을 권고했으나 재단이 기한 내에 응하지 않아 공탁을 불수리했다.정부는 올해 3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그러나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정창희 할아버지, 박해옥 할머니 2명의 유족 등 원고 4명은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등을 요구하며 수용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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