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대통령기록관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 요구 불응
김윤구 기자=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기록관이 23일 이에 불응했다.기록관은 정보공개청구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 경우, 보호기간을 따로 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면서"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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