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를 외치며 집권한 정권에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이른바 ‘위법·위헌 논란의 시행령 통치’ 때문입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한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골자다. 수사·기소를 둘 다 하면서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어, 견제할 기관이 없던 검찰의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배분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이를 무위로 돌리고 있다. 그것도 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다. 시행령은 모법의 취지 안에서만 제·개정이 가능한데, 여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개정이 비교적 손쉬운 시행령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 범위를 마음대로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지만, 한동훈 장관은 “법률대로 하고 있다”면서 강행 추진하고 있다.김종철 교수 “위임입법 한계 일탈”공직자·선거 범죄로 분류되던 직권남용·직무유기와 금권선거 등을 부패 범죄로, 방위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유출 등 방위사업 범죄로 분류되던 것을 경제 범죄로 재분류했다. 더불어 ‘마약’도 경제범죄로 재분류했다.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하면서 제외된 일부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가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 가능 범죄로 탈바꿈한 것이다.
또 이달 1일 차관회의에서, 법무부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통째로’ 삭제하기로 의결했다. 송치된 사건의 혐의와 무관한 먼지털기식 수사를 막기 위해 규정된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면서, 수사 범위를 유동적으로 무한정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9월 2일 박범계·기동민 의원실 등 주최로 열린 ‘시행령 통치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시행령에서 추가된 수사범위는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위헌적이고 위법한 시행령이라고 지적했다.모법 취지 유추·확장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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