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통치 경보 ③] 경찰국 설치로, 31년 전으로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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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통치 경보 ③] 경찰국 설치로, 31년 전으로 회귀?newsvop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또한 ‘위법·위헌 논란’이 일었다. 경찰국 설치에 관한 시행령 개정이 모법인 정부조직법의 취지와 부딪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시민사회와 학계 등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경찰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강화하여 최측근 장관을 통한 경찰 직할통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 우려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행안부 직제 개정안을 마련했다.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국에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자치경찰지원과 인력을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논란의 경찰국은 이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월 2일 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는 좋지 않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신설을 속전속결로 강행했다. 입법예고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취지에도 부합하고 규정상에도 40일 동안 하게 돼 있지만, 행안부는 논란의 경찰국 신설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4일 만에 끝냈다. 이상민 장관은 “4일도 많이 한 것”이라고 당당히 생색을 냈다. 이 과정에서 경찰국 신설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사안인데, 경찰위를 거치지 않아, ‘국가경찰위원회 패싱 논란’도 더해졌다. 1948년 처음 정부조직법이 제정됐을 당시, 해당 법령에는 내무부 장관의 사무로 ‘치안’이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1960년 4.19 혁명 직후, 개정된 정부조직법에서는 내무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이 빠졌다. 그리고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1961년 그해 10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또다시 내무부 장관 사무에 ‘치안’이 명시됐다. 또 내무부에 치안국이 설치돼, 경찰이 정권의 수족처럼 움직였다. 그러다 1987년 개헌 이후 1990년 다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내무부 장관 소관 사무에서 ‘치안’이 다시 삭제됐다. 그리고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내무부 안에 있던 치안국이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했다. 또 국가경찰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면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시스템이 일부 구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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