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한' 판결 받은 조민 '아버지 생신, 더 아프시겠지요' SBS뉴스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 게 정당하다는 겁니다. 판결 전 마지막 재판에서 조 씨가"의사면허 무효로 하면 너무 가혹하다"면서 재판부에 호소했지만 끝내 '가혹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조 씨 측이 주장한 내용이 크게 ▲ 절차적 하자 ▲ 처분사유 없음 ▲ 재량권 일탈·남용의 세 가지였는데요, 재판부는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측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조민 씨 측 주장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는 겁니다. 즉,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 및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 공익상의 필요가 조 씨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이미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으로 의료봉사하고 있다"면서 의료봉사가 갑자기 세운 계획이 아니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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