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윤 대통령 장모, 우여곡절 끝 '무죄 확정'…남은 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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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 윤 대통령 장모, 우여곡절 끝 '무죄 확정'…남은 재판은? SBS뉴스

최 씨는 지난 2013년 의료인이 아님에도 주 모 씨 부부와 함께 요양 병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 9천42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1심과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인 의정부지법은 최 씨가 주 씨 부부와 공모해 비영리 의료법인의 외관을 띤 영리 목적의 요양병원을 세운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챙기기로 계획했다고 봤습니다. 1심 선고 날이었던 지난 2021년 7월 2일, 최 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은 올해 1월 최 씨가 주 씨 부부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씨가 주 씨 부부에게 2억 원을 빌려준 건 맞지만 이 요양병원이 형식적으로 설립, 운영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최 씨와 주 씨 부부 사이에 병원 운영을 위한 동업 계약서도 없었고, 다른 동업자들 사이에 수익 분배 약정이 체결돼 있다는 사실도 최 씨는 몰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오늘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주며 엇갈린 하급심 판단에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양 병원 설립을 주도한 주 씨 부부와의 공범 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상고 기각, 즉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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